국가가 징발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징발된 땅이라도 군대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죠. 이번 글에서는 이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국가가 김성기 씨 등의 땅을 징발했습니다. 이후 국가는 이 땅을 매입하여 군부대가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땅을 사용하던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부대가 이 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기 씨 등은 "원래 사용하던 부대가 떠났으니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 아니냐"며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성기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는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징발재산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제2조에서는 국가가 군사상 긴요한 징발재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은 군대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법원은 이 두 조항을 종합하여, 원래 사용하던 부대가 이동했더라도 다른 부대가 그 땅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어떤 부대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군에서 사용 중이라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징발재산 반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징발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군사용으로 징발된 땅의 반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군대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적으로 계속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직접적인 점유 뿐 아니라 간접적인 점유도 고려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한 번 군사적 필요로 징발된 토지는 그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군사적 필요가 생기면 국가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원래 소유주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당시 징발된 땅을 군대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병력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병력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사상 필요성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군사 시설 부지뿐 아니라 그 시설 이용에 필요한 인접 토지도 '군사상 필요'에 해당하며, 군의 실제 사용 기간이나 방식보다 군사 작전상의 긴요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판례.
민사판례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징발 토지는 소유주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매권 행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군사적 필요가 다시 생겼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징발된 땅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현재 사용 빈도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군의 작전 계획과 긴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