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8562
선고일자:
1991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중인 경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 중일 때에는 그 동기와 목적에 관계없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벌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0조
【원고, 상고인】 김성기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7. 선고 90나49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보면 국가는 징발재산 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같은 법 제20조의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라는 문구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중일 때에는 그 동기와 목적에 관계없이 위에 본 법 제20조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론처럼 징발, 매수 당시 이 사건 재산을 사용중이던 군보안부대가 소론 일시경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하여도 소론이 인정하는 군공병대가 계속 사용하였으니 만큼 원심이 같은 공병대가 1987.12경 철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재산이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밖에 원판결의 증거취사도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군사용으로 징발된 땅의 반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군대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적으로 계속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직접적인 점유 뿐 아니라 간접적인 점유도 고려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한 번 군사적 필요로 징발된 토지는 그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군사적 필요가 생기면 국가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원래 소유주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당시 징발된 땅을 군대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병력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병력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사상 필요성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군사 시설 부지뿐 아니라 그 시설 이용에 필요한 인접 토지도 '군사상 필요'에 해당하며, 군의 실제 사용 기간이나 방식보다 군사 작전상의 긴요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판례.
민사판례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징발 토지는 소유주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매권 행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군사적 필요가 다시 생겼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징발된 땅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현재 사용 빈도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군의 작전 계획과 긴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