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징역을 살다 나와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계산이 헷갈리시나요? 특히 징역 때문에 퇴직 직전 임금이 확 줄어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하지만, 징역처럼 특별한 사유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훨씬 적다면, 이 기준대로 계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할까요?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는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의 해석: 통상적인 생활임금 반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판례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판 1999. 11. 12., 98다49357). 즉, 징역 때문에 퇴직 직전 임금이 급격히 줄었다면, 징역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직원이 징역을 살다 나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징역 전보다 현저히 낮다면 징역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공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퇴직 전 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으며,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계산 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을 때,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퇴직금보다 많이 받는다면 유효하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구속으로 인해 장기간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아닌,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통상임금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