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 전 휴직,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될까요? 😥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 전 3개월 안에 아파서 한 달 동안 휴직을 했어요.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불리해지는 게 아닌지 걱정되네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퇴직 전 3개월이 총 91일이고, 그중 한 달(30일)을 휴직했다면, 휴직 기간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1일 동안 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누어 하루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기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휴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정된 노동부고시(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제2004-22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일이 아닌 휴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즉, 퇴직 전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퇴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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