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 전 3개월 안에 아파서 한 달 동안 휴직을 했어요.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불리해지는 게 아닌지 걱정되네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퇴직 전 3개월이 총 91일이고, 그중 한 달(30일)을 휴직했다면, 휴직 기간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1일 동안 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누어 하루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휴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정된 노동부고시(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제2004-22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일이 아닌 휴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관련 법 조항:
즉, 퇴직 전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퇴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구속으로 인해 장기간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아닌,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계산 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을 때,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퇴직금보다 많이 받는다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