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달콤한 보너스죠! 하지만 퇴직 직전에 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휴직 기간 때문에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뻔한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금 계산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구속으로 인한 휴직과 퇴직금 감소
한 근로자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퇴직 직전 3개월, 즉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아주 적게 계산했습니다. 휴직 전에는 꽤 높은 급여를 받았는데, 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줄어든 것이죠. 이에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휴직과 같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퇴직금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현행 제34조 참조)
특히 이 사건처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휴직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현행 제4조 &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현행 제19조 참조)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만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단순히 기술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법 규정대로 계산했을 때 결과가 매우 부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외 다수)
상담사례
퇴직 전 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으며,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징역 등으로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통상적인' 월급보다 현저히 적으면 그 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통상임금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