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4727
선고일자:
200409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상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죄에 대하여 형을 선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참조) 경합범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어 병과형이 선고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만을 상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원이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징역형, 벌금형 등 수종임에도 형의 종류를 선택하지 아니한 채 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어느 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재판의 내용이 불가분적인 것이 되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만을 상소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에 대하여만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다른 형에 관한 판결 부분에 대하여도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참조). [2]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죄에 대하여 형을 선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42조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제396조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7. 8. 선고 2004노665, 9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참조) 경합범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어 병과형이 선고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만을 상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이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징역형, 벌금형 등 수종임에도 형의 종류를 선택하지 아니한 채 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어느 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재판의 내용이 불가분적인 것이 되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만을 상소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에 대하여만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다른 형에 관한 판결 부분에 대하여도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참조) . 기록에 의하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판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외에는 모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판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위조공문서행사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6의 대출약정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도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에 한하여 상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어 원심판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부 상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의 발부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소편의주의 또는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직권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판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을 선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어느 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기록과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을 선택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3.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를 더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의 그것들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판시 제5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1조, 제30조(판시 제6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5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6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임장에 관한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판시 제6의 대출약정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 가중) 6.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형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선거범죄는 함께 판결할 수 없고,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따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고 해서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을 줄여줄 수는 없다.
형사판례
판결문에 여러 죄가 경합된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종(징역, 벌금 등) 선택과 경합범 가중을 어떤 죄에 적용했는지 명시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주문에 최종 형량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재판 전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징역형에 산입할지, 벌금형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해서만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뇌물수수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두 형벌 모두 감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