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3161
선고일자:
2011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뇌물수수죄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공1997하, 297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교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2. 15. 선고 2010노5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처제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인 측에서 7천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수긍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은 없다. 2. 직권판단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적용법조란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포괄일죄인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뇌물수수죄 중 2008. 12. 26. 이후 수수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면서 징역형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만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달리 그 판결이유를 살펴보아도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원심이 선고한 7억 원의 벌금형은 작량감경을 한 범위 안에 들기도 하지만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도 든다), 원심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해서만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에도 작량감경(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수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징역형을 선택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므로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 전체적인 형벌의 무게를 따져보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밀수죄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 중 뇌물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해 따로 형벌을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