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10558
선고일자:
2009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항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8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765 판결(공1983하, 112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7. 선고 2009노1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피고사건의 판결 및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다가 원심 제1차 공판기일에 이르러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원심이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형사판례
징역형과 보호감호를 동시에 선고받은 사람이 징역형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보호감호에 대해서는 항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징역형에 대해서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 법원은 치료감호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해야 한다.
형사판례
치료감호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는 그 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변동 없는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게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치료명령)를 함께 선고하려면, 치료감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야 하며, 강제적인 약물치료가 정당화될 만큼 상당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일부 죄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하려 했으나,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대로 항소심에서 사건을 다루도록 판결했습니다. 비약적 상고(항소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판례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취하하면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