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징코'라는 이름이 들어간 약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간 약품에 흔히 쓰이는 이름인데요, 오늘은 '징코'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GINKOBA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는 회사와 이미 '징코, GINKO', '징코방'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GINKOBA를 등록하려는 회사는 자기네 상표가 기존 상표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GINKOBA가 '징코바'로 발음될 것이고, '징코'와 '징코방'과 유사하게 들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음, 의미,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 세 가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관은 확실히 달랐지만, 칭호가 문제였습니다. '징코바', '징코', '징코방' 모두 '징코'라는 두 음절이 같고, 나머지 한 음절도 '바'와 '방'으로 비슷했죠. 법원은 우리말에서는 단어의 앞부분이 강하게 인식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코' 부분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또한, '징코'가 은행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반면 '징코바'와 '징코방'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약을 구매할 때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INKOBA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약품은 누가 사나요? - 일반 소비자!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누구를 기준으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약품은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별히 전문가만 사용하는 특수 의약품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일반 소비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도 특수 의약품이라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상표 등록 전에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약품처럼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일수록 상표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겠죠!
특허판례
'BIOGINK'와 '징코(GINGKO)'는 비슷하게 들리고, 'BIO' 부분이 상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GINK'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 상표 유사성이 인정됨.
특허판례
'매바코'라는 이름의 의약품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미 '매비코드'라는 농약 상표가 있어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이름이 비슷하고, 의약품과 농약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약국에서 함께 팔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 거절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달라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히스톱'과 'HISTOBULIN'은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판단되어 '히스톱' 상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모습, 발음,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부만 떼어내서 비교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특허판례
'DEPRENYL'과 '디프레닐'은 발음이 거의 같아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