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90다7708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차량매수인이 등록명의자인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도인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서도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취득여부(적극)

판결요지

차량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래 매수인은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잔대금을 지급하여 그 명의로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서도 보험약관에 따라 그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은 그 약관에 따라 위 차량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79조, 제71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선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30. 선고 89나6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전인 1988.8.28. 소외 윤병조로부터 판시 사고차량을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그해 9.1. 피보험자를 위 소외인으로 하여 판시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소유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사고차량을 매수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이 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이를 인수받아 운행하며, 위 소외인과의 합의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 그 이래 원고는 피고 회사의 판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보험계약의 체결로 그와 같은 지위를 취득한 이상, 그후 잔대금을 지급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도 판시 약관에 따라 그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와 같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 약관에 따라 판시 차량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상의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차 명의는 아직 전 주인인데, 내가 운전하다 사고 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

차를 샀지만 아직 명의이전은 안 했고, 원래 차주(판매자)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구매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명의이전#사고#보험

상담사례

중고차 샀는데 보험 명의가 원래 주인?!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중고차 구매 후 원래 차주의 보험 명의를 승계하려면 보험사에 차량 양도 사실을 알리고 10일 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계되므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중고차#보험#명의변경#승계

민사판례

내 차는 내 차! 명의가 달라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실제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자라면, 안전설계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포함된다. 보험사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명의신탁#차량#안전설계보험#자가용 승용차

상담사례

자동차 명의만 바꿨는데 보험금 못 받는다고요? 잠깐!

자동차 명의 변경 후에도 실제 운행자가 동일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명의변경#보험금 지급#실제 운행자#양도

민사판례

중고차 샀는데, 이전 차주의 보험 적용될까?

차량을 팔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했는데, 이후 구매자가 사고를 냈다면 판매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차량의 운행 지배와 이익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수인은 더 이상 양도인 보험의 피보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량양도#사고#보험보상#명의이전

민사판례

자동차 명의는 내 이름 앞으로, 보험은 전 차주 이름으로? 누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차를 샀지만 아직 명의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서류상 차주가 아닌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차량 매수#이전등록 전 사고#실질적 소유자#보험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