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민사판례

조수석 탑승자도 교통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회사 동료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법원은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수석 탑승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이번 사례는 회사 동료끼리 지리산 화엄사에 놀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죠.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수석에 탔던 피해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조수석 탑승자도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주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험한 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물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주된 책임자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수석 탑승자 역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독려하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 판례는 보여줍니다. 안전벨트 착용처럼 '동승자의 안전운전' 또한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채권은 손해배상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0.2.26. 선고 79다2271 판결
  •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422 판결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

이처럼 교통사고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탑승자도 적극적으로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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