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법원은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수석 탑승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이번 사례는 회사 동료끼리 지리산 화엄사에 놀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죠.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수석에 탔던 피해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조수석 탑승자도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주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험한 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물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주된 책임자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수석 탑승자 역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독려하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 판례는 보여줍니다. 안전벨트 착용처럼 '동승자의 안전운전' 또한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교통사고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탑승자도 적극적으로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운전자가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는 없다. 특히 승합차 뒷좌석 동승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에서 조수석 탑승자가 운전자의 위험 운전을 방치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와, 하반신 마비 환자의 개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호비를 산정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곡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도로에 방호울타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의 도로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운전자가 난폭 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본인이 지정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소유주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