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사건번호:

96도1889

선고일자:

1996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참깨의 관세율을 종가세와 종량세의 선택세율로 정한 것이 관세법 제7조 제3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허세율이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를 관세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관세법 제7조 제1항, 제5항,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세율표가 참깨에 대한 관세를 종가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종가세와 종량세의 선택세로 규정되어 있는 참깨에 대한 양허세율 중 종가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허세율이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별표 1]의 나의 규정이 참깨에 대하여 관세율표에는 없는 종량세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7조 제3항 , 제43조의8 , 헌법 제59조 / [2]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5호) 제2조 , 제6조 , 관세법 제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태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3. 선고 96노1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및 제2항 제3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양허세율이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를 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참깨(품목번호 1207)에 대한 1994년 이후의 세율을 40%로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종가세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별표 1]의 나의 규정은 참깨의 1995년도 양허세율을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경우에는 "693% 또는 7,326원/㎏ 중 고액(율)"으로 규정함으로써 관세율표와는 다르게 이른바 종가세와 종량세의 선택세로 규율하고 있고, 한편 법 제7조 제5항은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세율표가 참깨에 대한 관세를 종가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종가세와 종량세의 선택세로 규정되어 있는 참깨에 대한 위 양허세율 중 종가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참깨에 대한 위 양허세율이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 양허관세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별표 1]의 나의 규정이 참깨에 대하여 관세율표에는 없는 종량세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참깨에 대한 관세액을 위 양허세율 중 종량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및 사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참깨에 대한 관세액을 이른바 종량세인 1㎏ 당 7,326원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이상 그 원산지가 다르다고 하여 세액에 차이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참깨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참깨의 포대무게를 제외한 순중량이 15,000㎏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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