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사건번호:

2021마220

선고일자:

2021102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공2011하, 2568), 대법원 2021. 6. 8. 자 2021마5514 결정

판례내용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1. 6. 8. 자 2020라26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제2항), 법원이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그 사무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그리고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참조). 그런데도 그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21. 6. 8. 자 2021마5514 결정 등 취지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하였다. 나. 사법보좌관은 2020. 6. 18. 채무 소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말소신청을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다. 제1심은 2020. 7. 15.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규정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뒤 기록을 원심으로 송부하였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기각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수한 제1심으로서는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판을 하였어야 하고, 재항고인에게 그 결정을 고지하여 불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따라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뒤 기록을 원심으로 송부하였고, 원심도 이에 따라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제1심결정은 재항고인의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은 제1심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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