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건 당연히 광업권이 필요하죠. 그런데 광물이 포함된 돌을 건축이나 조경에 쓸 목적으로 캐려면 채석허가도 따로 받아야 할까요? 🤔 대법원은 "네, 받아야 합니다!"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724 판결)
이 사건은 광업권을 가진 회사 대표가 산에서 석회석을 캐서 조경용 석재로 가공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데요. 회사는 이미 채광계획 인가를 받았으니 산림 형질변경 허가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광물 채굴과 돌 채취는 다르다고 봤어요. 🧐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 인가를 받았더라도, 돌을 건축용, 석공예용,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굴하려면 산림법에 따라 별도로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는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입니다. 구 산림법 제90조의3 제1항에서 장석과 규석에 대해서만 채석허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일 뿐 다른 광물에도 채석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광산에서 돌을 캐더라도 그 용도가 건축, 석공예, 토목용이라면 광업권과는 별개로 산림법에 따른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광산 운영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
형사판례
광산에서 광물 채굴 허가를 받았더라도, 광물 대신 쇄골재(건축 자재용 자갈)를 캐내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는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와 자연 보전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규사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업권 구역 내에서 골재 채취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광물 채굴과 관련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법 위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는 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법에서 정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이라는 채석허가 제한 사유가 모호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그 규정이 충분히 명확하며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