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9

민사판례

체당금 지급 후 배당요구 종기 연기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가 망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나라에서 대신 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인데요. 이 체당금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체당금 지급 시기와 배당요구 종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선박부품제조업체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퇴사한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체당금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했고, 사업주 소유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 지급 후 배당요구를 하려 했지만, 이미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 종기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 종기 연기 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경매 절차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 절차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 종기 연기가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임금 등 청구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지만, 특정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제한이 특정 절차에서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체당금 지급 후 배당요구 종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종기 연기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모두 경매 절차와 배당요구 종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항, 제148조

참고 판례: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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