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나라에서 대신 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인데요. 이 체당금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체당금 지급 시기와 배당요구 종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선박부품제조업체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퇴사한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체당금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했고, 사업주 소유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 지급 후 배당요구를 하려 했지만, 이미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 종기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 종기 연기 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 종기 연기가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임금 등 청구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지만, 특정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제한이 특정 절차에서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체당금 지급 후 배당요구 종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종기 연기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모두 경매 절차와 배당요구 종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항, 제148조
참고 판례: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나라(근로복지공단)가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나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일부 선지급)을 받은 경우, 남은 임금과 공단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대위변제금) 중 근로자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체당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최우선 순위로 배당되므로 체당금 수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 재산을 매각해서 변제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권자(예: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민사판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팔아서 돈을 나눠줄 때, 임금처럼 국세보다 먼저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는 사람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자기 몫을 잘못 받아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체당금(최우선임금)은 회사 재산에 대한 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지만, 파산관재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