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체육시설, 어디에 차려야 할까요? - 입지 선정 A to Z

체육시설 창업을 꿈꾸시나요? 멋진 시설과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입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면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체육시설 입지 선정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체육시설 설치 가능 지역 확인 (필수!)

가장 먼저 해당 지역에 원하는 체육시설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면 등록이나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체육시설업 등록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 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참조)
  • 체육시설업 신고 시: '토지대장(임야대장)'을 통해 용도지역 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쉽고 빠른 확인 방법!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꼼꼼히 살펴보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용도, 지역·지구 지정 내용, 행위 제한 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발급 방법: 시청/군청/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온라인 신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열람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e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3. 토지대장(임야대장) 확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4.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특히 중요!)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특정 시설의 설치·운영이 제한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운영 불가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200m 이내, 절대보호구역 제외):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일부 체육시설 운영 가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특히 무도학원, 무도장 등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호) 단, 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호)

5. 상가 임대 시 용도 확인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건물의 용도가 체육시설 운영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의 '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체육시설 창업,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입지 선정 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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