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모76
선고일자:
199112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체포 구금 당시 그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93조, 제72조, 제89조, 제91조, 제209조, 헌법 제12조 제5항
【재항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11.1.자 91로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은 토요일인 1991.8.24.의 일과시간이 경과된 후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당직 근무자에게 접수되어 월요일인 같은 해 8.26.에 주무부서인 형사합의과에 인계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내인 위 1991.8.24.에 적법히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해 1991.7.9.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그 다음날 구속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속영장에의한 집행일자인 1991.7.10.부터 2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9.10.을 기산점으로 하여 행한 위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 또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구속사유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여 이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 또한 옳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구속의 절차 및 집행, 구속취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환(재판장) 최재호 김용주
형사판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은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공판조서에 오류가 있다면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다음 공판조서에 기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구속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날 권리(접견권)가 있으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교도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막을 수 없고, '필요한 용무'의 범위도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범죄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판례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출석에 불응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반드시 이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미결구금일수가 최종 선고될 형기를 초과하면, 설령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감옥살이를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상고심 판결 전까지의 구금 기간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기보다 짧다면 석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