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3.12

세무판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10년 내 증여 합산해서 계산해야 할까?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하게 배당받아 특수관계인이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이를 초과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마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10년 내 다른 증여까지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나오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금액까지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도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두34465 판결)

그 이유는?

  1.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더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초과배당금액은 합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증여와 마찬가지로 10년 내 증여를 합산해야 합니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3. 만약 10년 내 증여를 합산하지 않는다면, 최대주주 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증여세 부과를 통해 조세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로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에도 10년 내 다른 증여금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나누어 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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