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2505
선고일자:
1998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 초령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군형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초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형법 제40조 제2항
【피고인】 【상고인】 검찰관 【변호인】 변호사 백양현 【원심판결】 고등군법 1998. 6. 30. 선고 98노2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형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초령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형사판례
술에 취한 장교가 부대 정문 출입 시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고 초소 내에서 초병들을 질책하며 얼차려를 준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완화된 신법 적용을, 초소침범죄에 대해서는 초병의 제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의 범위는 실제로 근무 위치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근무 명령을 받고 감독자에게 신고 후 근무 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근무 시간이 임박한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범행 직전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과 당직사관의 음주, 도박, 이성과의 잠자리 후 근무 인수인계 없이 퇴근한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일반행정판례
병가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보호조치 된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보호조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