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1

특허판례

촉매, 그 이상의 의미: 화학 발명에서 촉매의 역할과 특허 분쟁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발명 분야에서 촉매의 역할과 관련된 흥미로운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물질로, 촉매의 유무는 화학 제조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매의 중요성 때문에 특허 분쟁에서 촉매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는 황색 반응성 염료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분쟁입니다. 기존 특허(이하 '본건 특허')는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 방법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발명(이하 '비교대상 발명')이 등장했는데, 이 발명은 본건 특허와 동일한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을 사용하면서 무수프탈산 촉매를 추가하여 축합 반응을 1단계로 단축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비교대상 발명이 촉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본건 특허와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축합 반응 단계를 단축하는 작용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비교대상 발명이 촉매를 추가했을 뿐,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본건 특허와 동일하고, 실제 축합 반응도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촉매 첨가 외에는 본건 특허와 기술적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촉매를 사용하는 발명과 사용하지 않는 발명은 기술 사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촉매를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촉매 사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 즉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의 진정한 단축, 반응 시간의 현저한 단축, 수율 향상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촉매 첨가로 인한 작용효과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물질을 동시에 투입한다는 사실만으로 축합 공정이 단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이 촉매의 투입으로 실제로 반응 시간이 단축되는지, 수율이 향상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특허심판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이 판례는 화학 발명 분야에서 촉매의 역할과 관련된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촉매를 사용하는 발명이 기존 특허를 침해하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촉매의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촉매 첨가로 인한 구체적인 작용효과, 즉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1.11.12. 선고 90후1451 판결(공1992,117)
  • 대법원 1991.11.26. 선고 90후1499 판결(공1992,305)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8330 판결(공1992,3258)
  • 대법원 1994.10.11. 선고 92후119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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