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 바로 균등론과 이용발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오늘은 복잡한 화학물질 제조방법 특허를 둘러싼 분쟁 사례를 통해 이 개념들을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LG화학과 닛산가가꾸는 피라졸술포닐우레아 유도체 제조방법 특허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습니다. LG화학은 닛산가가꾸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LG화학의 제조방법(이하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얼마나 유사한지, 즉 균등한 발명인지, 그리고 이용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균등론, 핵심은 '동일한 목적과 효과'
균등론이란, 특허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의 구성 요소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리가 같고,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며,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차이라면 특허 침해로 인정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가)호 발명의 일부 단계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 요소는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같은 물질(피라조술푸론에틸)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촉매(피리딘)가 최종 물질의 화학적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촉매 사용으로 수율이 높아졌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 원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 참조)
이용발명, 기존 특허의 '요지'를 그대로 활용했는가?
이용발명이란, 기존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적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한 발명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발명은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구 특허법 제45조 제3항, 현행 제98조 참조)
법원은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 제조 과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촉매를 추가한 것은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촉매 추가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기술 구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후1660 판결 참조)
결론: 파기 환송, 그리고 균등론의 중요성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이 (가)호 발명의 일부 단계만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하고, 촉매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죠. (구 특허법 제57조, 현행 제97조, 제97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135조 제1항 참조)
이 사례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균등론과 이용발명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촉매와 같은 추가 요소가 특허의 핵심 원리를 어떻게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허 분쟁에서는 단순히 구성 요소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발명의 목적, 효과, 그리고 기술적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새로운 화학물질 제조 방법(제법)이 기존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출발 물질, 반응 물질, 최종 생성물질이 같다고 침해로 볼 수 없고, 제조 과정에서의 기술적 차이, 특히 촉매 사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사이프로플루옥사신 제조방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반응물질을 사용하여 중간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같은 물질을 만드는 방법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반응물질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같은 물질을 만드는 경우, 중간체를 거치는 차이만으로는 특허권 침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촉매를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조방법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방법과는 다른 발명으로 보아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촉매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촉매를 사용한 제조방법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받은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핵심이 같고 쉽게 변경 가능한 차이만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균등론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촉매를 사용하여 효과를 높인 화학물질 제조방법이,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촉매 사용 여부가 기술 사상을 크게 달리하게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다른 제조방법으로 보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다만, 원심에서 촉매 사용 시 수율(생산량 대비 실제 얻는 양의 비율) 향상에 대한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판단한 부분은 위법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
특허판례
화학물질 제조 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단, 촉매를 사용해도 실질적인 효과(예: 반응시간 단축, 수율 향상)가 없다면, 단순히 촉매를 첨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특허와 다른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