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최저임금 문제, 정말 끊이지 않는 분쟁의 씨앗이죠. 특히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한 노사 합의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택시기사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 사건은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노조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정액사납금을 받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만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는 노조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탈법행위!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위한 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실질'입니다. 근무시간은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춘 것처럼 꾸민 것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특히, 주목할 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55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단 기준: 엄격한 심사 필요
대법원은 이러한 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탈법행위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단체협약 체결 경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 최저임금과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5조)
관련 판례
결론: 꼼꼼히 따져봐야 할 최저임금
이번 판례는 택시기사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노사 합의라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을 꼼꼼히 따져봐야 진정한 의미의 최저임금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택시기사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노조와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 변화 없이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했을 때, 이 합의는 무효라는 판결.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장.
형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이는 꼼수를 부렸다면, 이는 법 위반이다. 단,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했을 경우, 그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해당 합의만으로는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