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5

민사판례

추가 근저당 설정, 판결문에도 정확하게!

오늘은 부동산 추가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판결문에도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준 사람(대여자)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담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기존 근저당에 더하여 같은 채권에 대해 추가로 다른 부동산에도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근저당). 대여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추가 근저당 설정 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여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판결문에 추가 근저당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쟁점

판결문에 '추가 근저당'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의 경정(수정)은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표현상 오류 등을 고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그리고 판결 경정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별항고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와 제152조 제1항은 추가 저당권 설정등기를 일반 저당권 설정등기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저당권 설정을 명하는 판결문에는 기존 등기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추가 저당권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 신청과 등기부 기재 시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판결문이 등기 신청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는 대여자의 주장(추가 근저당 설정)을 인정했지만, 정작 판결 주문에는 '추가'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결의 오기에 유사한 오류"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판결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등기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추가 근저당 설정과 같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작성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420조
  • 부동산등기법 제147조, 제152조 제1항
  • 대법원 1981.11.6. 자 80그23 결정
  • 대법원 1982.5.11. 자 82마41 결정
  • 대법원 1983.4.19. 자 83그6 결정
  • 대법원 1986.11.7. 자 86마895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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