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사건번호:

92그20

선고일자:

19920915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나.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한 경우 특별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추가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주문의 기재 정도 라. 청구취지 및 원인으로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한데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주문에서 단순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사유가 된다. 다.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와 제152조 제1항은 등기신청절차와 등기부의 기재에 있어서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단순한 저당권설정등기와 구별하고 있는바,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그 등기신청서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는 주문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것이 추가저당권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이에 기한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그것이 추가저당권임이 기재될 수 있는 것이다. 라. 원고가 청구취지 및 원인으로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한데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면서도 주문에서 단순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판결의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라.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420조 / 다. 부동산등기법 제147조, 제1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1.6. 자 80그23 결정(공1982,36) / 나.1982.5.11. 자 82마41 결정(공1982,565), 1983.4.19. 자 83그6 결정(공1983,956), 1986.11.7. 자 86마895 결정(공1987,222)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6.10. 자 92카282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당원 1981.11.6. 선고 80그23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을 살펴보면 가. 이 사건에서 선정자들이 원고가 되어 그 피고를 상대하여 마산지방법원 91가합9398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산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1.9.3. 접수 제12247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9.10.자 추가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청구원인 또한 선정자들이 1991.8.31. 피고에게 합계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그 담보가치가 적어서 같은 해 9.10. 위 채권에 대한 추가담보를 위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한데, 나.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청구원인사실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그대로 인정하였으면서도 주문에서는 단순히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9.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만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부동산의 추가적 공동담보의 설정은 순위가 다른 담보설정과는 다른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47조는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2조 제1항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등기신청절차와 등기부의기재에 있어서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단순한 저당권설정등기와 구별하고 있는바,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그 등기신청서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는 주문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것이 추가저당권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이에 기한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그것이 추가저당권임이 기재될 수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청구취지 및 원인으로 분명히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고, 원심도 판결이유에서 원고들의 그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면서도 주문에서 단순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판결의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였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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