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근저당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저당권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내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출에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추가 대출과 기존 근저당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내 부동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백봉현 씨는 이부강 씨를 통해 오류동 새마을금고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부강 씨는 백 씨 몰래 추가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이후 또다시 추가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고,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하자, 백 씨는 경매 취하를 요청하며 연체료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곧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쟁점: 이부강 씨가 무단으로 추가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백 씨가 이를 추후에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근저당권이 추가 대출금까지 담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백 씨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 약속을 한 것은 이부강 씨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133조) 또한,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추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부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근저당권으로 추가 대출금까지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60조, 제105조) 따라서 기존 근저당권은 백 씨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백 씨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 부동산을 지키는 Tip:
참고: 이 글은 대법원 1994.7.12. 선고 94다11526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1989.4.11. 선고 87다카992 판결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근저당 설정), 추가로 돈을 더 빌린 경우, 처음에 설정한 근저당은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쓰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빚도 이 담보로 갚는다'라는 식의 포괄적인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다른 대출까지 모두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상황, 다른 담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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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된 포괄근저당 계약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적힌 대로 돈을 빌린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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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거래 중인 회사의 빚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줬지만, 근저당권은 보증기관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은 최종 결산 때까지 빚의 액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회사정리 개시 후 추가 대출은 기존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담보 범위는 정리 절차 시작 시점에 확정된다.
상담사례
친구 빚 보증과 동시에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담보는 친구 빚만 해결되고 추가 대출은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