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정리 중 추가 대출, 기존 근저당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회생 절차(회사정리)를 밟게 되는 경우, 기존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 정리 절차 중에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경우, 기존에 설정해 둔 근저당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회사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법원으로부터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B 은행은 A 회사의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B 은행은 처음 대출뿐 아니라 추가 대출금액까지 기존의 근저당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사업 경영을 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채권은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위 판례에 따라, A 회사의 경우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 시점에 B 은행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확정됩니다. B 은행이 그 이후 A 회사에 추가로 대출해 준 금액은 기존 근저당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 이전의 채무만 기존 근저당으로 담보되며, 그 이후의 채무는 별도의 담보를 설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추가로 대출을 해 줄 경우, 기존 근저당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면 별도의 담보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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