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4012
선고일자:
1994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505조 , 제571조
【원고, 피상고인】 이만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준기 【피고, 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범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3. 선고 93나38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사람)에게 직접 돈을 받으려는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항변을 할 수 있다. 단, 집행채권 자체의 존재 여부는 다룰 수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경우, 원래 채권자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압류한 채권자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도 같이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곧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자가 추심을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는 채무자 회사의 재정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3채무자의 돈 지급 거절이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추심권은 압류할 수 없다.
생활법률
돈 받으려다 범죄자 되지 마세요! 폭행·협박·감금, 야간 연락, 거짓 정보 제공,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채권추심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직접 연락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