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13

민사판례

출생신고 정정, 친생추정 먼저 뒤집어야 할까요?

아이의 출생연월일을 잘못 신고했을 경우, 정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생신고 정정과 친생추정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아이)의 어머니는 이혼 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 출생연월일(2007년 12월 18일)이 아닌 다른 날짜(2010년 7월 31일)로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실제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친생추정 문제를 이유로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 출생연월일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 출생연월일 정정 시 친생추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 (민법 제844조)

법원의 판단

원심은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경우, 아이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정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출생연월일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친생추정은 '실제 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출생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친생추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출생연월일 정정 자체가 친생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844조). 따라서 출생연월일 정정을 위해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출생연월일 정정 가능: 출생연월일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친생추정은 실제 출생일 기준: 친생추정 여부는 출생신고일이 아닌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정정과 친생추정 별개: 출생연월일 정정과 친생추정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하며, 정정을 위해 먼저 친생추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7조
  • 민법 제844조

이번 판례는 출생신고 정정 절차에서 친생추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출생신고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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