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과거에는 회사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처럼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법이 바뀌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산재보험법의 문제점
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즉,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 개정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위 구법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이번 대법원 판결(2016. 9. 28. 선고 2016누21107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도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법 조항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위헌적인 차별을 계속 유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소급 적용됩니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출퇴근 사고를 당했더라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퇴근길 사고로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2018년 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는 본인 과실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교통수단을 제공했거나, 출퇴근 중 업무를 봤거나, 업무 특성상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결은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다수의견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사례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근길 개인 차량 교통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생겼지만, 개인적 용무나 중과실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