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4155
선고일자:
1994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공1993하,1730), 1993.9.14. 선고 93누5970 판결(공1993하,2813), 1994.4.12. 선고 93누24186 판결(공1994상,149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10. 선고 92구5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당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3.9. 14. 선고 93누59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수단을 이용하기가 부적합한 관계로 판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고 위 오토바이에 회사가 발행한 출입허가증을 부착하였으며, 업무수행으로 일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탈 수 없어 개인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가 기름값을 보태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교통수단을 제공했거나, 출퇴근 중 업무를 봤거나, 업무 특성상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지원을 받더라도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거나 회사가 통제하는 출퇴근 과정이 아닌 경우, 자가용으로 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