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출원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취하간주된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한 분할출원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모드전환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이하 '원출원'). 이후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원출원을 기반으로 우선권을 주장했고, 원출원에서 일부 내용을 분리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이하 '모출원'). 그리고 다시 모출원에서 또 다른 특허를 분할출원했습니다(이하 '출원발명').
문제는 원출원이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출원 후 1년 3개월이 지나 취하간주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취하간주된 원출원을 기반으로 한 출원발명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출원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분리된 후속 출원 역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특허청의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특허청이 원출원을 취하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했는데, 특허청이 말을 바꿔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을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특허청이 원출원을 취하간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도 참고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특허출원 절차에서 취하간주와 분할출원,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와 같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판례
하나의 특허 출원에 여러 발명이 포함된 경우, 이를 나누어 별도의 특허로 출원하는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된 내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 발명과 동일한지 여부는 기술적 구성과 효과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공정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발명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자신의 발명을 이미 공개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원래 특허출원(원출원)에서는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분할출원을 하면서 주장하면 원출원 시점으로 소급하여 공지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국내에서 먼저 특허출원(선출원)을 한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PCT 국제출원(후출원)을 할 때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면(PCT 자기지정출원), 선출원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과 달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후출원 시점에 선출원의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은 유효합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한 특허(선출원)를 바탕으로 나중에 출원한 특허(후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후출원의 특허 심사 기준일을 선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후출원의 범위는 선출원에 명확하게 기재되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출원 내용을 보고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후출원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에서 먼저 특허출원(선출원)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PCT 국제출원(후출원)을 할 때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면, 후출원 시점에 선출원의 출원인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은 유효하다.
특허판례
같은 날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모두 출원한 경우, 나중에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처음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처럼 형식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발명이면 하나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