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3.12

특허판례

특허 분할출원, 어디까지 가능할까?

특허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발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분할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을 여러 개로 나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출원을 할 때 원래 출원의 내용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출원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특허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일성의 원칙). 하지만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여러 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킨 경우, 이를 나누어 여러 개의 출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분할출원입니다.

원출원 자료, 다시 사용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은 원래 출원에 포함된 발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원출원 당시 제출했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후23 판결 등 참조)

분할출원과 원출원, 같은 발명일까요?

분할출원을 하려면 원출원에 포함된 발명과 분할출원되는 발명이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같은 발명인지 아닌지 판단할까요?

핵심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같은지, 그리고 그 효과도 같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추가하거나 삭제, 변경한 정도라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같은 발명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등 참조)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분할출원

한 제약회사가 특정 화합물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분할출원했습니다. 원출원 발명에는 특정 화합물(X")에서 출발하여 중간체(X)를 거쳐 최종 화합물(VI)을 만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할출원 발명은 중간체(X=IB)에서 바로 최종 화합물(VI)을 만드는 방법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출원 발명에 있는 X"에서 X를 제조하는 과정이 단순한 부가적인 과정이 아니라, 최종 화합물의 수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할출원 발명은 원출원 발명과 기술적 사상 및 구성이 다른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어 유효한 분할출원으로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특허법(1993. 12. 10. 법률 제4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52조

분할출원,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분할출원은 여러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위 판례처럼 분할출원의 요건과 원출원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특허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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