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사건번호:

99마486

선고일자:

1999041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피고의 토지 점유 부위와 면적이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실제와 다르게 감정되었으나 그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의 점유 면적을 실제에 맞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피고의 토지 점유 부위와 그 면적이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피고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6.자 80그23 결정(공1982, 36),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공1992, 2947), 대법원 1995. 4. 26.자 94그26 결정(공1995상, 1949), 대법원 1995. 6. 19.자 95그26 결정(공1995하, 2513), 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공1996상, 653), 대법원 1996. 10. 16.자 96그49 결정(공1996하, 3396) /[2] 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공1995하, 2932)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1. 4.자 98카기1363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 1981. 11. 6.자 80그23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판결경정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신청인, 피고 재항고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1998. 2. 4. 선고 96나16154 담장철거 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주문 제1 나항 중 "토지 12㎡"를 "토지 14㎡"로, 판결 이유 중 제6면 제5행, 제10행, 제14행, 제7면 제7행, 제13행의 각 "12㎡"를 각 "14㎡"로, 별지도면의 "부호 ㄱ - ㄴ, 거리 9.20m"를 "부호 ㄱ - ㄴ, 거리 9.41m"로, "부호 A - B 거리 15.47m"를 "부호 A - B 거리 16.40m"로 면적 "(나) 12.0㎡"를 "(나) 14.0㎡"로 경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판결 법원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및 추가 감정 결과와 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피고이던 재항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원고이던 신청인 소유의 토지 부분이 그 판시의 12㎡인 것으로 확정하였던 것인데, 판결이 확정된 후 그에 기한 강제집행 실시과정에서 재항고인의 점유 면적과 그 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그 판시 별지도면의 "ㄱ - ㄴ" 부분의 거리와 "A - B"의 거리가 감정상의 착오로 실제와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그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뜻에서 같은 감정인이 다시 작성한 감정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판결경정을 신청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항고인의 점유 부위와 그 면적이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재항고인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의 전과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점유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은 허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심결정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재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건물 면적 오류, 판결도 고칠 수 있을까?

판결문에 적힌 건물 면적이 실제 건축물대장과 다를 경우,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경정'을 허용한다.

#판결경정#건물면적#오기#정정

민사판례

땅 면적, 잘못 계산된 화해조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감정인의 계산 실수로 화해조서에 기재된 땅 면적이 실제와 달랐던 경우, 법원은 화해 내용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화해조서 경정#면적 오류#계산 착오#감정인 실수

민사판례

토지 분할 판결 후 경정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토지 분할 소송에서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 이후 단순히 면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정 신청은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

#공유물분할#판결경정#기각#특별항고

상담사례

앗, 등기하려는데 면적이 달라요! 판결 경정, 가능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의 면적 오류는 건물 변동 없이 단순 오기인 경우 판결경정을 통해 정정 가능하다.

#소유권이전등기#판결경정#면적#오기

민사판례

판결 경정 신청, 어디로 해야 할까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 확정 후 토지가 이미 분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원고가 판결 경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법원은 항소심 법원이다.

#항소심 판결 경정#관할#토지 분할#소송목적물

민사판례

토지 공유물분할 판결, 면적 단수 때문에 등기 못한다면?

법원이 토지 공유물분할 판결에서 면적을 제곱미터(㎡) 미만 단수까지 표시하여 등기 등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단수를 포기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판결 경정(수정)을 통해 단수를 삭제할 수 있다.

#토지 공유물분할#판결 경정#면적 단수 정정#당사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