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 배출,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수질 TMS 의무 부착 대상과 벌칙 안내!

안녕하세요! 깨끗한 물, 건강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운영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oring-System)**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사업장이 TMS 의무 부착 대상인지, 어떤 기기를 부착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왜 TMS를 설치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법에서 정한 기준(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TMS는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 효율적인 수질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TMS 의무 부착 대상일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TMS 의무 부착 대상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7).

  • 수질 자동측정기기 (pH, COD, SS, T-N, T-P) + 자동시료채취기 + 자료수집기:

    •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의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제1종 ~ 제3종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 1일 처리용량 700㎥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폐수수탁처리업자의 사업장 (직접 방류 또는 제1종~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적산전력계:

    •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제1종 ~ 제5종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 용수적산유량계:

    •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제1종 ~ 제4종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 이상인 제5종 사업장
    • 공공폐수처리시설
    • 1일 처리용량 7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 하수·폐수적산유량계:

    •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제1종 ~ 제4종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 이상인 제5종 사업장
    • 공공폐수처리시설
    • 1일 처리용량 7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TMS 부착 의무 위반 시 처벌은?

TMS 부착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1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나목1) 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1~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30일
  • 사업장의 모든 측정기기 미부착: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30일, 4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또한, 측정기기 미부착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제외) 및 조업정지/폐쇄명령 위반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 미부착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질 TMS, 깨끗한 환경을 위한 필수 요소!

TMS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깨끗한 물, 건강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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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측정기기#운영#물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