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공장에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측정기기가 없는 시설은 어떻게 배출량을 계산할까요? 오늘은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계산법: 배출계수 활용
측정기기가 없는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출계수란 특정 시설에서 특정 연료나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재료의 양에 따라 완성된 요리의 양이 정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계산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출량 = 배출계수 × 배출계수별 단위량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예를 들어, 석탄 1톤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계수가 0.5kg이라면, 석탄 2톤을 사용했을 때 배출량은 0.5kg × 2톤 = 1kg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것이며, 법적 근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그리고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0-66호, 2020. 4. 3. 제정·시행) 제2조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산법: 단위배출량 활용
위의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근 연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현재 연료 사용량 등에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이는 마치 작년 생산량 대비 오염물질 발생량을 분석하여 올해 예상 배출량을 추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그리고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2호 입니다.
마지막 방법: 자가측정 결과 활용
위의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활용합니다. 즉, 사업자가 직접 측정한 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그리고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3호에 의거합니다.
실제 배출량 입증 자료 제출
마지막으로,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정받으면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측정기기가 없는 배출시설이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산정 시, 실제 개선 완료일과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 절차를 통해서만 부과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과거 배출량, 최적 방지시설 기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산정하며,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된다.
생활법률
공장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면 배출량, 기간, 수질 등을 고려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므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일반, 유해성, 기후·생태계변화유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1~5종), 배출허용기준(기본, 특별대책지역 강화, 조례 강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규 및 확인 방법을 제시하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