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6867

선고일자:

1993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 여부의 처분권자 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 나.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은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3조,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의료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조 제3항,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1조 제3항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공1991,1094), 1991.12.24. 선고 91누3284 판결(공1992,70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0. 선고 91구44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피고 국립보건원장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로서 원판시 시험을 시행하여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의 피고 보건사회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치과의사국가시험합격은 치과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재도전 성공! 그런데 이전 불합격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다시 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한 경우,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최종 합격했기 때문에 이전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든 안 되든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소송#소송이익#최종합격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시험, 한번 붙으면 옛날 불합격은 잊어라!

세무사 1차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그 다음 회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미 합격해서 세무사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얻었으니, 이전 불합격 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무사 시험#불합격 취소소송#소의 이익#차기 시험 합격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1차 불합격, 그 후에 합격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했지만, 그 이후 시험에서 1차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이유(소의 이익)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사법시험#1차 불합격#취소소송#소의 이익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1차 합격 취소 후 2차 시험 응시 기회는?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후 소송을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미 지나간 2차 시험이 아닌 그 이후에 처음 시행되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법시험#1차 불합격#취소소송#2차 응시자격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 문제와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의 정답에 이견이 있더라도, 평균 수준의 응시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다면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 또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사법시험#객관식#출제오류#불합격처분

민사판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경과조치 없어도 위법 아니다

과거 수련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정부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응시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