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셨다니, 할아버지를 위한 헌신적인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할아버지)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감독인이 함께 선임된 경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 왜 필요할까요?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성년후견인의 업무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
쉽게 기억하는 팁!
위에 나열된 행위들은 대부분 할아버지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성년후견감독인과 함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럼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제외한 일상적인 재산 관리 행위나 신상 보호에 관련된 행위들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성년후견인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등의 일상적인 행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할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치매 등으로 자기 결정 능력이 약해진 성년후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감독하는 성년후견감독제도가 존재하며,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법률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하되,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중요 결정 시 법원 허가 및 후견감독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친척이 성년후견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의 행위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행위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전체(성년후견), 일부(한정후견), 특정 사안(특정후견) 또는 미리 후견인을 지정(임의후견)하여 재산 및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활법률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부모의 부재 또는 친권 행사 불가 시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아이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법률행위 대리 및 동의, 재산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