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 침해 관련,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에이치티와 휴비트(주) 사이에 벌어진 이 분쟁은 특허의 권리범위 해석과 균등론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휴비트(주)가 생산하는 브래킷 제조방법이 (주)에이치티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균등론'의 적용입니다. 균등론이란, 특허의 권리범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유사한 기술까지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대법원은 확인대상발명(휴비트의 제조방법)이 특허발명((주)에이치티의 특허)의 일부 구성을 변경했더라도, 양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고,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아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유사한 기능을 넘어, 특허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동일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균등론의 적용: 대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의 ‘윙 가공단계(S600)’가 특허발명의 ‘결합홈 가공단계(S90)’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발명은 드릴 없이 커터로 윙을 절단 후 결합홈을 가공하는 방식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윙 절단과 고정홈 가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성요소의 차이가 있다면, 균등론을 적용하더라도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대법원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 참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단순히 구성요소의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와 과제 해결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허 분쟁에서 균등론의 적용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관련 판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받은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핵심이 같고 쉽게 변경 가능한 차이만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균등론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부분이 특허의 핵심 원리를 해치지 않고,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를 베꼈다면 침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균등침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발명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똑같이 포함하지 않아도, 핵심적인 기술 사상이 같고 변경된 부분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특허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사상이 같고,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사회통념상 침해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된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한 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균등한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구성요소가 유사하다고 해서 균등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과제 해결 원리, 치환의 용이성,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출발물질과 반응물질이 다른 유사 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