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꿈에 그리던 치킨집 사장님! 🤩 열심히 상가를 알아보고, 좋은 조건이라는 양도인의 말에 덜컥 권리금까지 주고 임대차 계약(정확히는 임차권양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알고 보니 양도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 😡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억울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양도인은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라서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
흔히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두 계약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맺는 주된 목적이 기존 사업의 영업적 가치(권리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치킨집처럼 말이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2538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이루어졌다면 권리금 계약만 따로 떼어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진행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계약도 함께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 간단히 말해, 두 계약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고, 양도인의 거짓말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면 두 계약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 모두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하지만 주의할 점! ⚠️ 모든 경우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의 거짓말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권리금 사기로 인해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을 경우,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 취소도 가능하며, 관련 판례와 증거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가짜 정보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경우, 권리금 계약뿐 아니라 임차권 양도 계약도 함께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별개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의 계약처럼 취급될 수 있으므로 권리금 문제 발생 시 임대차 계약 전체 취소 또는 권리금 계약만 취소하고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권리금 계약은 임대 계약과 법적으로는 별개지만,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임대 계약에 문제 발생 시 권리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새 임차인의 지급능력 부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우려, 장기간 영업 미사용, 선행 계약 체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장사가 잘되는 가게 자리의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인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을 통해 지불되며, 건물주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