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11

민사판례

친구따라 연대보증? 나중에 꼭 돈 받아내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부탁으로 각서에 이름 한 번 잘못 썼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과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증권(원고)은 SK하이닉스(피고)의 부탁으로 현대중공업(제3자)에게 제출할 각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 각서는 특정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 현대중공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선행소송).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SK하이닉스 대신 현대증권이 그 돈을 먼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돈을 낸 현대증권은 SK하이닉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대증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대증권이 SK하이닉스의 부탁으로 각서에 연서한 행위는 마치 SK하이닉스에게 돈을 빌려준 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증을 선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SK하이닉스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처리한 것과 같다고도 해석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41조(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변제 기타 자기의 재산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채권자를 대위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자기가 지출한 비용 기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상환청구권)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현대증권이 SK하이닉스의 보증인과 같은 역할을 했으므로, SK하이닉스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1항). 또한,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688조 제1항).

핵심 정리

친구의 부탁으로 각서에 서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탁으로 인해 빚을 갚게 되었다면, 관련 법 조항(민법 제441조, 제688조)을 참고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참고: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1나848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7442 판결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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