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89613
선고일자:
2012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연명으로 작성하여 丙 회사에 교부한 각서에 따라 丙 회사가 제기한 선행소송의 결과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주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乙 회사의 부탁으로 각서에 연서한 甲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의 보증인 또는 수임인에 준하게 되므로 乙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441조 제1항 또는 제688조 제1항에 기초하여 선행소송으로 인하여 丙 회사에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구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441조 제1항, 제688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3인) 【피고, 상고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8. 선고 2011나8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도대금 상당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되었고, 1997. 7. 1.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 기한 약정에 따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에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주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서에 피고와 연서하였다가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행위는 피고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의 실질이 위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보증인 또는 수임인에 준하게 되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441조 제1항 또는 제688조 제1항에 기초하여 선행소송으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구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사회 결의를 얻지 아니하여 피고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와 피고 및 현대중공업 모두 이 사건 각서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위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가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서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주식거래 중개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고, 또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보증계약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연대하여 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각서에 연대하여 날인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위 각서상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을 정도로 업무처리를 하여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사무처리를 한 셈이 되므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피고의 약정금지급채무와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선행소송의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피고의 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가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서의 해석, 구상권의 발생,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담 부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상담사례
친구의 속임수로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백지 약정서에 서명했는지, 은행이 사기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따라 보증 책임 여부가 결정되며, 연대보증은 위험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백지 약정서 서명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인 줄 알고 서명했지만 실제론 연대보증이었고, 이 경우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보증 책임이 결정되는데, 서명 전 서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빚을 떠안을 수 있다.
민사판례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보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듣고 보증을 거절했는데도 친구가 멋대로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 책임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서야 할 보증을 대신 서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그 빚을 갚고 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친구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기존 채무 정리를 위한 준소비대차 계약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돈의 용도에 대한 착오는 보증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보증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