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좋다는 게 뭔가요! 급하게 돈 필요하다는 친구 부탁에 수표에 싸인(배서)해서 빌려줬는데… 이 친구, 돈을 갚는 대신 그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
저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지지 않도록, 오늘은 융통수표와 재사용 항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통수표란?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담보처럼 쓰라고 내 이름을 적어 준 수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진짜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신용을 보장해주기 위해 빌려준 수표인 거죠.
제 경우처럼, 친구(피융통인)가 융통수표를 이용해서 돈을 빌리고 나면, 원래는 저(융통인)에게 수표를 돌려주거나 빌린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수표를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제3자)에게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법은 저와 같은 융통인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융통수표 재사용 항변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융통인이 피융통인에게 신용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표에 배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과 피융통인 사이에 당해 수표에 의하여 자금융통의 목적을 달성한 때는 피융통인이 융통인에게 지급자금을 제공하든가 혹은 당해 수표를 회수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피융통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융통인이 당해 수표가 융통수표이었고, 제3자가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융통인이 피융통인에 대하여 그 재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은 위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즉, 제3자가 그 수표가 이미 한 번 사용된 융통수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입증할 수 있다면,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제3자가 알고 있었는가" 입니다. 제3자가 수표가 재사용된 융통수표임을 알면서도 받았다면, 저는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입증 책임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법은 융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미 한번 사용된 융통수표인 줄 알고 받았다면, 융통(보증)을 선 사람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타인의 빚 담보로 수표를 제공할 경우, 단순한 지급수단을 넘어 보증으로 해석되어 빚 전체를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상담사례
수표 되막기는 채무 변제가 아니라 지급 유예이므로, 새 수표가 부도나도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내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위해 수표를 발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보증 책임을 지게 하려면, 수표 발행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채권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 위해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다른 돈으로 수표를 막고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되막음'을 했을 경우, 원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수표가 제대로 결제되어야만 원래 빚도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준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방식(되막기)으로 수표를 결제 처리했더라도, 원래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