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8259
선고일자:
2005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의 인정 여부(소극)
[1] 형법 제26조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집17-1, 형50)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유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1. 18. 선고 2004노4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구본선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행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 기수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형사판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 여성의 부탁으로 그만둔 경우, 그 부탁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강도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딸이 깨어나 울거나,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그만둔 경우, 이는 범죄를 자의로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강간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두 명이 서로 짜고 번갈아가며 한 여성을 강간한 경우, 직접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범죄를 모의한 후, 일부만 범행을 실행했을 때,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특히 범행을 만류하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모의를 주도한 사람이 현장에 있었고, 범행을 만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켰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만류했더라도, 상대방이 만류를 거부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전히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