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사건번호:

90스11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 신청인의 부 망 갑이 망 을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망 을의 제적 중 망 갑과 그에 관련된 기재 및 망 갑과 신청인의 제적 및 호적을 전부 말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호적 및 제적기재의 말소 전에 망 갑과 직계비속의 성을 그의 진정한 친생부의 성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의 적부(소극) 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이유 중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진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친생부의 가에 입적하거나 말소될 호적기재를 진정한 친생부의 호적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신청인의 부 망 갑이 망 을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망 갑은 망 을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위 확정심판만으로 따로 법원의 허가 없이, 망 을의 제적 중 망 갑과 그에 관련된 기재 및 그 결과로 파생된 망 갑과 신청인의 제적 및 호적을 전부 말소하여 줄 것을 호적사무관장자에게 바로 신청할 수 있음이 호적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판결 확정 후 1월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도 정정신청할 수 있음은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상 명백하니 위와 같은 호적정정을 위하여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호적법상 말소되어야 할 호적기재 중 성이나 본 등을 그 말소 전에 정정하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친생관계에 있는 친아버지의 가에 입적하면 저절로 성과 본 등이 정정되게 되므로 그 필요도 없어 위 "가"항과 같은 호적 및 제적기재의 말소 전에 망 갑과 직계비속의 성을 그의 진정한 친생부의 성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이유 중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졌다 하여도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친생부의 가에 입적하거나 말소될 호적기재를 진정한 친생부의 호적에 이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호적법 제120조 / 가.다. 호적법 제12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90.8.30. 자 90브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신청이유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호적상 망 소외 2를 아버지로, 망 소외 3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망 소외 4를 아버지로, 망 소외 5를 어머니로 하여 출생하였는데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식이 없는 망 소외 2의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7므509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으로써 밝혀졌으므로 망 소외 2의 제적에서 망 소외 1과 그 직계비속에 관한 기재를 삭제하고, 그 성과 본을 바꿔 망 소외 4의 아들인 망 소외 6의 호적에 입적하며, 망 소외 1 및 그 자손들에 관련된 제적 및 호적기재 중 신분사항을 포함하여 이들의 성을 "한"씨로, 본을 "청주"로 정정하여 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1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였으면 호적정정이 가능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없었더라도 직권정정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러한 호적정정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배척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망 방극민의 제적기재 중 망 방두한과 그 자손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그 관련부분을 말소하며, 망 방두한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한 제적 및 신청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편제한 호적을 각 말소하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 (신청취지 1. 및 3-1,2항과 관련)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 방두한이 망 방극민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망 방두한은 망 방극민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위 확정심판만으로 따로 법원의 허가 없이, 망 방극민의 제적 중 망 방두한과 그에 관련된 기재를 말소하고 그 결과로 파생된 망 방두한 및 신청인의 제적 및 호적을 전부 말소하여 줄 것을 호적사무관장자에게 바로 신청할 수 있음이 호적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니 위와 같은 호적정정을 위하여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호적 및 제적기재의 말소 전에 망 방두한과 직계비속의 성을 "한"으로 정정하는 등의 호적정정도 신청하는 취지이나, 호적법상 말소되어야 할 호적기재 중 성이나 본 등을 그 말소 전에 정정하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친생관계에 있는 친아버지의 가에 입적하면 저절로 성과 본 등이 정정되게 되므로 그 필요도 없어 이 부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마치 확정심판 후 1월의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위와 같은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으나 1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은 호적법 제45조의 규정상 명백하여 원심의 설시는 적절치 아니하나 이 부분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망 소외 1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말소될 제적이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망 방두한의 자손들을 망 한잔이의 호주상속인인 한송치의 호적에 이기하거나 입적 기재하도록 허가를 구하는 신청 (신청취지 2. 및 4. 항과 관련)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호적법상 자(子)가 부(父)의 가에 혼인 중의 자로 입적되기 위하여서는 출생신고를 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출생신고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就籍)신고하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이유 중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졌다 하여도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친생부의 가에 입적하거나 말소될 호적기재를 이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확정심판에 의하여 바로 또는 호적정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망 소외 1이 망 소외 4의 가에 입적할 수 없고 그와 호적을 함께 하던 나머지 직계비속이나 그들과 혼인관계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호적에 입적한 사람들도 망 소외 1이 입적된 후에야 그 신분사항이 기재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입적이나 이기등의 기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이와 그 이유를 달리하나 신청인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다. 4.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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