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857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고모의 손자인 경우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제1호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제1호 소정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8조, 제777조 제1호, 형법 제328조 제2항
대법원 1980.9.9. 선고 80도485 판결(공1980,13139)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황은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8.28. 선고 90노3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이므로 그들은 구 민법 제777조 제1호(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구 민법 제768조에 의하면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비속,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자기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 민법 제777조 제1호 소정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한 것은 혈족 내지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가족 간의 일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하면 법원은 더 이상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외사촌 동생이 사촌 형/누나의 물건을 훔친 경우,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사촌 형/누나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상대로 사기를 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는가? - 네,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절도를 저지른 경우, 공소장에 모든 피해자의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도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본다. 또한, 1심이나 2심에서 친족 간의 절도에 대한 특별 규정(친족상도례)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에 와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다.
형사판례
가족이나 친척 간의 횡령은 피해 금액이 아무리 커도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횡령에도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가족을 속여서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직계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을 속여서 직계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