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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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마크, 어떤 제품에 붙을까? 🧐 환경표지 대상 제품 선정 & 폐지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환경 마크, '환경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제품에 이 마크가 붙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사라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환경표지를 받고 싶은 제품은? 🌱 (선정)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우리 제품도 환경표지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환경표지 대상 제품으로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환경부장관에게 선정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안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경표지 대상 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아무리 친환경적이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예외는 있습니다. 다음 제품들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식품 (식품위생법)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 농약 (농약관리법)
  • 임산물 중 목제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단,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은 제외)

내 제품이 목록에 없다면? 🤷‍♀️ (인증기준 없는 제품)

"내 제품은 친환경적인데, 환경표지 대상 제품 목록에도 없고 인증기준도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증기준 개발 대상품목으로 제안: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기준 개정 제안: 기존 인증기준을 수정해서 내 제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인증평가전략실과 상담하여 대상 품목 여부 및 기준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표지 홈페이지: el.keiti.re.kr 참조).

환경표지가 사라지는 경우는? 😥 (선정 폐지)

환경표지가 붙어있던 제품에서 마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대상 제품 선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이렇게 환경표지 대상 제품 선정이 폐지되면, 환경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즉,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환경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및 폐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친환경 소비를 위한 작은 노력, 환경표지 확인으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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