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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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 헷갈리지 말고 쉽게 이해하기!

우리 주변에서 녹색 마크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환경표지입니다. 환경표지는 제품이 환경성에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주는 일종의 증명서 같은 거예요. 오늘은 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는 과정과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환경표지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인증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규정: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1항)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야 하고, 기간 내 계약하지 않으면 심사 결과는 사라집니다! (규정: 제29조제2항) 계약이 완료되면, 전자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 요청 시 영문 인증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규정: 제29조제4항, 제29조제7항 후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2. 우수제품 선정과의 관계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고 바로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위해 우수제품 선정을 받고 싶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종합평가보고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29조의2제1항) 이때, 판매계획을 포함하여 인증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규정: 제29조의2제2항)

3. 인증 기간

인증 기간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입니다. (규정: 제29조제5항 본문) 그러나 인증 기준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등의 특별한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3-297호)에 따라 3년보다 짧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규정: 제29조제5항 단서) 참고로, 2020년 6월 11일 이전 신청 건은 2년, 이후 신청 건은 3년이 적용됩니다. (규정: 2020. 6. 11. 개정·시행 부칙 제3조) 또한, 인증 기간 연장 심사 중에는 연장 여부가 보류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규정: 제32조제8항)

4. 사용권한 승계 금지

중요한 점! 환경표지 사용 권한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규정: 제33조제1항 본문) 단, 사업장을 양도받거나,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받거나, 회사 합병이나 분할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위 승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33조제1항 단서) 승계 요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제33조제2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환경표지 인증, 이제 어렵지 않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환경표지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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