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 주변에서 녹색 마크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환경표지입니다. 환경표지는 제품이 환경성에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주는 일종의 증명서 같은 거예요. 오늘은 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는 과정과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환경표지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인증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규정: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1항)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야 하고, 기간 내 계약하지 않으면 심사 결과는 사라집니다! (규정: 제29조제2항) 계약이 완료되면, 전자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 요청 시 영문 인증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규정: 제29조제4항, 제29조제7항 후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2. 우수제품 선정과의 관계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고 바로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위해 우수제품 선정을 받고 싶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종합평가보고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29조의2제1항) 이때, 판매계획을 포함하여 인증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규정: 제29조의2제2항)
3. 인증 기간
인증 기간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입니다. (규정: 제29조제5항 본문) 그러나 인증 기준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등의 특별한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3-297호)에 따라 3년보다 짧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규정: 제29조제5항 단서) 참고로, 2020년 6월 11일 이전 신청 건은 2년, 이후 신청 건은 3년이 적용됩니다. (규정: 2020. 6. 11. 개정·시행 부칙 제3조) 또한, 인증 기간 연장 심사 중에는 연장 여부가 보류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규정: 제32조제8항)
4. 사용권한 승계 금지
중요한 점! 환경표지 사용 권한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규정: 제33조제1항 본문) 단, 사업장을 양도받거나,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받거나, 회사 합병이나 분할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위 승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33조제1항 단서) 승계 요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제33조제2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환경표지 인증, 이제 어렵지 않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환경표지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성적서, 서류,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부 고시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검증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표지인증 신청서와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30일 이내 인증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 보완 등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환불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은 서류/현장 검증 및 실태조사 완료 후 인증 심의를 거쳐 승인되며, 특정 사유 발생 시 검증이 중단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심의 요청 가능하며, 부결 시 6개월 내 재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인증기준 폐지·변경 시 대응, 원료·공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내 변경 신청, 인증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인증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은 부정한 방법 취득, 기준 미달, 미판매, 검사 거부,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공고 후 1년간 재신청 불가, 30일 이내 표지 제거 및 결과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환경표지 대상 제품은 환경부장관에게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식품, 의약품, 농약 등은 제외되고, 필요성이 없어지면 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