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중요해지면서, 제품 구매 시 환경표지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 환경표지인증도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증기준 변경, 인증내역 변경, 그리고 인증기간 연장(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표지인증 기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폐지되기도 합니다.
인증기준 폐지: 인증받은 제품의 기준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2023. 12. 29. 발령·시행)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남은 인증기간 동안은 유효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30조제1항)
인증기준 변경: 인증기준이 변경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업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지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2항)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증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3항) 꼭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겠죠?
인증을 받은 후에도 회사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제1항)
공장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온라인신청시스템(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https://ecosq.or.kr)을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변경사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승인요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시험검사, 현장 확인, 인증위원회 심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제6항)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면 인증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제7항)
환경표지인증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증기간 종료 180일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연장 신청 안내를 해줍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제1항) 연장 신청은 인증 종료일 90일 전까지 해야 하며,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제2항)
환경관련 법령 위반 시 갱신 가능 여부: 인증기간 중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갱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등)를 완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인증 기업은 위 내용을 숙지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은 인증 마크를 확인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환경표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심의 통과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전자 인증서 발급, 사업장 양도 등 특정 상황에서 지위 승계 가능, 양도/전매/대리 사용 불가, 우수제품 선정은 별도 신청 필요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은 서류/현장 검증 및 실태조사 완료 후 인증 심의를 거쳐 승인되며, 특정 사유 발생 시 검증이 중단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심의 요청 가능하며, 부결 시 6개월 내 재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성적서, 서류,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부 고시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검증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은 부정한 방법 취득, 기준 미달, 미판매, 검사 거부,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공고 후 1년간 재신청 불가, 30일 이내 표지 제거 및 결과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표지인증 신청서와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30일 이내 인증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 보완 등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환불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 대상 제품은 환경부장관에게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식품, 의약품, 농약 등은 제외되고, 필요성이 없어지면 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