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 주변에는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붙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환경 제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환경표지인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치 건강보조식품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처럼, 환경표지인증은 제품의 친환경성을 보증하는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 중 환경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증 가능하다고 선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참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즉,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하고 싶다면 환경표지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제품들이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2023. 12. 29. 발령·시행] 별표 1).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경을 위한 소비, 환경표지인증과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활법률
환경표지 대상 제품은 환경부장관에게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식품, 의약품, 농약 등은 제외되고, 필요성이 없어지면 폐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성적서, 서류,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부 고시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검증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환경표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심의 통과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전자 인증서 발급, 사업장 양도 등 특정 상황에서 지위 승계 가능, 양도/전매/대리 사용 불가, 우수제품 선정은 별도 신청 필요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은 부정한 방법 취득, 기준 미달, 미판매, 검사 거부,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공고 후 1년간 재신청 불가, 30일 이내 표지 제거 및 결과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표지인증 신청서와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30일 이내 인증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 보완 등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환불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인증기준 폐지·변경 시 대응, 원료·공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내 변경 신청, 인증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인증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