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가 흔히 '친환경 마크'라고 부르는 환경표지.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라면 한 번쯤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마크,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인증이고,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 되면 꽤 큰 처벌이 따라요! 오늘은 환경표지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와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환경표지인증, 왜 취소될까?
환경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8조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시정명령
위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39조제1항 전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시행령 제28조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시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 취소 공고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면 다음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시행령 제28조의2).
인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5항).
❌ 마크 제거 의무 (안 하면 처벌!)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품에서 환경표지를 제거하고, 30일 이내에 제거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별지 제33호서식). 제거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제6호).
🔎 무단 사용 조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및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
환경표지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정직하게 운영하고, 관련 규정을 잘 지켜서 환경 보호에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생활법률
환경표지 대상 제품은 환경부장관에게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식품, 의약품, 농약 등은 제외되고, 필요성이 없어지면 폐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환경표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심의 통과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전자 인증서 발급, 사업장 양도 등 특정 상황에서 지위 승계 가능, 양도/전매/대리 사용 불가, 우수제품 선정은 별도 신청 필요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인증기준 폐지·변경 시 대응, 원료·공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내 변경 신청, 인증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인증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성적서, 서류,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부 고시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검증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표지인증 신청서와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30일 이내 인증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 보완 등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환불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이 적은 사무용품, 건축자재, 가전제품, 자동차 용품 등 다양한 제품에 부여되는 친환경 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