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친환경 마크, 함부로 쓰다간 큰일 나요! (환경표지인증 취소)

우리가 흔히 '친환경 마크'라고 부르는 환경표지.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라면 한 번쯤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마크,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인증이고,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 되면 꽤 큰  처벌이  따라요! 오늘은 환경표지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와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환경표지인증, 왜 취소될까?

환경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8조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획득:  처음부터 속여서 인증을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  (이 경우는 무조건 취소!)
  • 기준 미준수 제품에 마크 부착 및 유통: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마크를 붙여 팔았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제품 유통 안 함 (부득이한 사유 제외):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동안 제품을 유통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검사·조사 거부/방해/기피: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 부도·폐업 등으로 생산 중단:  회사가 망해서 더 이상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증 기준 미달: 인증 후 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시정명령

위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39조제1항 전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시행령 제28조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시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 취소 공고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면 다음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시행령 제28조의2).

  • 취소된 제품명
  • 제조회사/제조자
  • 취소 사유
  • 취소 연월일

인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5항).

❌  마크 제거 의무 (안 하면 처벌!)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품에서 환경표지를 제거하고, 30일 이내에 제거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별지 제33호서식). 제거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제6호).

🔎  무단 사용 조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및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

환경표지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정직하게 운영하고, 관련 규정을 잘 지켜서 환경 보호에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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